음식점·PC방 등 창업 쉬워진다…서민 창업 위해 건축물 입점 규제 완화
입력 2014-03-19 03:40
주택가 주변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서민들이 창업하는 매장의 면적 기준도 확대 개선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부 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후발 창업자가 같은 건물에 유사 업종을 창업할 때 기존에 존재하던 매장과 새 매장을 합쳐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넘으면 입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창업자가 1층에 400㎡의 볼링장을 영업하고 있을 경우 후발 창업자가 2층에 400㎡의 당구장을 내려면 체육시설에 허용된 면적(500㎡)을 넘어 입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500㎡까지 인정돼 1층과 2층에 따로 입점할 수 있다. 단 국토부는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 운영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해 운영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서 산정키로 했다.
또 서민들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은 업종별 면적 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현재는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등은 면적 상한이 500㎡이고 PC방과 공연장 등은 300㎡로 차등화돼 있어 업종 전환 시 매장 규모를 바꿔야 했다. 가령 400㎡ 당구장을 PC방으로 업종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는 공간을 나누는 공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00㎡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열거 방식에서 ‘음식 등을 조리 또는 제조·판매하는 시설’이라는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꿔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업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