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용차 회계 조작’ 전원 무혐의… 노조 손 들어 준 판결과 배치

입력 2014-03-19 02:2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8일 정리해고를 위해 손실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전·현직 대표이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회계기준을 위반해 거짓을 기입했다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러 기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차 개발·생산 계획을 반영해 손실을 계산해야 했는지에 대해 회사 측 설명을 인정했다. 검찰은 “2009년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신차 개발·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동자 손을 들어줬던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과 배치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7일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신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회계보고서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은 2009년 3월 ‘쌍용차 손실액이 711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쌍용차는 이를 근거로 2009년 4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회계법인 등이 손실을 부풀려 정리해고 명분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