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왜 안됐나… 장애 가진 현수 품어줄 양부모 5개월간 못찾아

입력 2014-03-19 03:28 수정 2014-03-19 08:10

미국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숨진 한인 입양아 현수(3)가 국내 가정에 입양될 수는 없었을까.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현수는 ‘국내 입양 우선’ 정책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등록돼 새롭게 품어줄 국내 양부모를 기다렸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장애가 있는 현수를 품어줄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수는 계속 위탁가정에 머물며 기다렸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현수가 위탁 양육되는 동안 세 차례 친어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친어머니의 요청에 따른 거였다. 2010년 8월에 현수와 만난 친어머니는 “많이 컸다”며 옷을 사줬다. 같은 해 10월에는 현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고 2012년 2월에도 현수를 보러 왔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순 없다”며 입양시키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는 조산아로 태어나 뇌수종·뇌위축증·발달지체 등 장애가 있던 탓에 41개월이나 기다려 해외로 입양됐다. 국내 입양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수를 돌봤던 위탁모는 “내가 입양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현수가 한국에서 보낸 기간 중 유일하게 ‘가정’의 울타리에 있었던 건 위탁가정에 맡겨졌을 때였다.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탁모 김모(45)씨 집에서 양육됐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홀트에 맡겨진 아이 42명을 맡아 기른 베테랑 위탁모였다. 김씨는 현수 외에도 장애아동 1명을 더 데리고 있었다. 보통은 1명씩 위탁하지만 김씨의 요청에 2명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현수를 입양하려고 했지만 홀트 측이 ‘해외입양을 가기로 돼 있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홀트 관계자는 “김씨가 상담신청 등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현수를 입양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수 위탁 문제도 불거졌다. 홀트 측은 2012년 5월 김씨가 홀트 외에도 다른 입양기관 아동 2명을 한꺼번에 맡아 키우다 적발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탁가정은 입양 대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제도다. 국내 입양기관은 여러 기관을 통한 중복 위탁을 허용하지 않는다. 홀트에 따르면 김씨는 친자녀 4명과 기관아동 4명을 한꺼번에 키우고 있었다.

홀트 관계자는 “김씨가 이후 양육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