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4년
입력 2014-03-18 17:39
[쿠키 사회] 내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전 경찰관이 항소심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8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한 점 등에 비쳐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전북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한 폐양어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