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로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 검거
입력 2014-03-18 15:42
[쿠키 사회] 불법 개인정보를 매수해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8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40만원에 판매, 모두 7000만원을 취득한 콜센터 운영총책 최모(33)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 사금융권의 대출마저 거부된 2100여명의 개인정보 DB자료를 매수해 DB자료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전화해 개인정보를 빼내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들은 저축은행의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협과 우체국 통장을 개설토록 한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개당 4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표면적으로 180개의 대포통장을 개당 40만원에 판매해 7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판매한 대포계좌가 제2의 보이스피싱 범죄(전화금융대출사기)로 이어져 현재까지 파악된 2차 피해접수가 75건에 10억원을 상회한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