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1번과' 논란 재연
입력 2014-03-18 15:20
[쿠키 사회] 제주산 노지감귤의 상품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감귤은 비상품으로 규정, 출하를 금지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선호도가 달라지면서 규격으로 규정된 감귤정책의 상품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비시장의 선택기준이 규격보다는 당도·신선도 등 품질로 전환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수년간 ‘1번과 상품화’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은 감귤 1번과(횡경 46∼51㎜)를 비상품으로 규정,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1번과를 상품과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마련한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가락시장 내 청과소매상·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규격별로 가격을 차별화해 판매한 업체는 17곳 중 3곳에 불과했다.
또 8곳은 동일규격의 감귤만 취급했고, 6곳은 규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3곳도 규격과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 생산농가들의 경우 감귤 ‘1번과 상품화’ 찬성비율은 77%에 이르고 있다.
감귤 생산농가 고모(48)씨는 “소비자들이 꼽는 감귤 선택의 최우선 기준을 고려해 시장 변화를 반영한 감귤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