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협회 협상 잠정 타결… 집단휴진 철회 가능성

입력 2014-03-18 03:04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에 전격 합의해 다음 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의사들이 진료대가로 받는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양보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등 4개 분야 38개 항목에 대한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17∼20일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 들어갔다. 유효 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24∼29일 집단휴진은 취소된다.

핵심 쟁점인 원격진료에 대해 양측은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단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며 시범사업 결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 영리화 논란을 불러왔던 병원(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통해 반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의료서비스 가격(건보수가) 인상 문제는 직접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편하기로 양측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건정심에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 8명이 참여한다. 그중 절반을 의료계 몫으로 바꿔 공급자 목소리를 대폭 수용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수가 인상을 억제해온 건정심에 의료계 참여가 확대되면서 수가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또 집단휴진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을 확실히 시행하고 향후 이를 더 낮춰가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영미 황인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