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는…

입력 2014-03-18 02:57

1970년 속리산 국립공원부터 입장료와 통합 징수

2006년 문화연대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2008년 법원 “관람할 의사 없으면 반환 의무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람료는 유지·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1970년부터는 속리산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문화재(사찰) 관람료와 통합 징수돼 왔다.

그로부터 37년 만인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재급 사찰이 포함된 국립공원에 입장할 때,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데도 공원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2006년 “국립공원 입장료에다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0년에는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가 설악산 신흥사,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입장료와 함께 징수돼던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문화재 보호 관련법에 따라 사찰 측(주로 불교 조계종)에서 계속 징수해오고 있다. 이에 일부 등산객들은 국립공원 내 사찰 관리단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문화재 관람료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일례로 2008년 4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소요산 등산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A사찰에 대해 “소요산 진입 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해 A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 관람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200원을 징수한 행위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문화재 관리 주체라고 해서 관람료를 모두 징수하는 건 아니다. 천연기념물 170호인 전남 신안군 홍도는 1980년부터 1인당 1000원씩 징수해온 문화재 관람료를 33년 만인 지난해 5월 전격 폐지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일부 사찰도 해당 지역 주민 등에 한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