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 선거일 확정… 9월 23일 실시, 선거운동 3개월서 20일로 축소
입력 2014-03-17 17:56 수정 2014-03-18 03:16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오는 9월 23일 제31회 총회 감독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 시행지침을 최근 마련했다. 감독은 전국의 각 연회를 대표해 2년 임기 동안 기감 사업과 행정을 총괄하며 연임할 수 없다.
기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연회에서 치러지는 감독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6월 2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8월 5일 선거 시행 공고에 이어 8월 19∼28일 선거인 명부 열람, 9월 3∼4일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기존의 3개월에서 20일로 줄였다.
이번 감독 선거는 2012년에 개정된 기감 교단법인 장정에 따라 치러진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물론 선거감시원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증거를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거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기간 5차례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후보자간 담합’ 및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포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밖에 이전에는 후보자가 한 명일 때 무투표 당선을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과반 득표해야 당선된다. 과반 득표가 되지 않으면 재선거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조남일 목사는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할 것”이라며 “이전과는 달리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부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오는 등 바짝 몸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