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여교사 성추행 폭언교장 직위박탈
입력 2014-03-17 16:37
[쿠키 사회]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달 말 언론에 보도된 인천 A고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및 폭언과 관련, 특별감사를 지난 3일부터 6일간 실시한 결과 교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여교사들에게 성추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폭언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교장의 개인적인 일(병원 등)로 교사들에게 운전 요구, 근무 중 음주행위 등 위법·부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교장에게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한 데 이어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교단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