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용자동차 전·현직 대표 회계조작 피고발인 신분 조사
입력 2014-03-17 03:3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형탁(57) 쌍용차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를 각각 지난 3일과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회계장부 조작을 지시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은 2012년 2월 “쌍용차가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채비율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했고 이를 근거로 26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이 대표와 최 전 대표 등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를 감정키로 하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쌍용차가 2008년 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다”며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회계감사와 경영 정상화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이들이 고의로 손실을 늘려잡았는지 조사해 왔다. 검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3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