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첩 증거 위조 공범 국정원 ‘김 사장’ 체포… 檢, 17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4-03-17 03:3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증거 위조 공범으로 체포됐다.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 본부 요원이 체포되긴 처음이다. 검찰은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오후 7시 김 조정관을 소환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유씨 변호인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탄핵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국민일보 3월 8일자 1·3면 참조).

이에 김씨는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 문서를 제작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나도 속은 것”이라며 공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그동안 확보한 국정원 내부 자료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김 조정관이 증거 위조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조정관은 싼허변방검사참 문서 외에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서류 2건 위조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17일 김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외교부 직원을 검찰 조사실로 불러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내부 기밀서류를 넘겨받았다. 임의제출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긴 2012년 1월 ‘CNK 주가조작 사건’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유씨 재판 시작 이후 한국과 중국을 오간 외교문서들의 전문(全文)과 수·발신 내역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양영사관과 중국 당국이 주고받은 문서대장과 그 내역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선양영사관은 문제의 공문서 3건이 모두 경유한 곳이다. 특히 허룽시 공안국이 ‘유씨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게 맞다’며 보내 온 ‘사실확인서’는 공식 외교 경로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문서 생산자나 전달 과정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