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예비사회적기업 등록한 뒤 국고보조금 챙긴 기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3-16 15:20
[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고객센터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모 기업 대표 장모(4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장씨의 범행을 도운 본사 간부,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견기업체 대표 장씨 등은 2012년 8월 허위 서류 등으로 대구지역 고객센터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국고보조금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토록 했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