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우성 제출 자료도 비정상이라고 들었다” 국정원 협조자 김씨 진술
입력 2014-03-15 04:23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가 검찰에서 “유우성(34)씨 가족이 입수한 중국 공문서 역시 정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 유씨 측 증거의 진위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으로부터 “변호인 문서가 정상적인 것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유씨 변호인은 같은 달 6일 항소심 3차 공판 때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2006년 5월 27일~6월 10일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는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유씨 가족이 현지에서 입수한 자료다.
김씨는 중국 내 콴시(關係·인맥)를 통해 이 문서의 발급 경위를 문의했고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이후 김 사장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뒤 변호인 자료를 탄핵하는 내용의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김씨로서는 유씨 측도 비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만큼 쉽게 위조 관련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믿을 만한 지인한테 ‘유씨 자료는 비정상적’이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 가족들이 2013년 11월 14일 발급받은 공문서가 아닌, 같은 달 26일자 날짜가 찍힌 문서를 증거로 낸 점도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수사기관도 이미 유씨 아버지와 여동생을 몇 차례 불러 문서 발급 주체, 입수 과정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과 사법공조 절차를 밟으며 변호인이 증거로 낸 문서 역시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쪽은 진본이라 하고 다른 쪽은 이에 반박하는 서류를 내다 문제가 생겼으니 양쪽을 비교해 봐야 어느 쪽이 허위인지 명확히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대사관이 이미 유씨 증거에 대해 ‘진본’이라고 손을 들어줬지만 재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증거가 위조로 굳어진 상황에서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결론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협조자 김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와 모해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15일 결정된다.
검찰은 김 사장과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두 사람은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3건의 입수·전달 과정에 모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