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용카드 유출 개인정보 지난해 12월 이미 유통"
입력 2014-03-14 17:30
[쿠키 사회]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일부가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은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정보가 나간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14일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3사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 중 일부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34)씨와 이모(3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김씨는 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39·구속)가 빼돌린 카드사 고객정보를 광고대행업자 조모씨(36·구속)를 통해 사들여 다른 곳에 유출했다.
KCB 직원 박씨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돼 구속된 상태다.
당시 유출된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한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박씨와 조씨가 빼돌린 정보 가운데 1000만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건네 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가운데 4곳이 대부중개업체란 사실을 밝혀내고 유출된 정보 대부분이 대부업체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이씨는 조씨에게 7300만원을 주고 신용정보를 산 뒤 이를 다른 곳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유출된 고객 정보 가운데 비밀번호와 cvc 번호는 포함되지 않아 복제가능성이나 피싱에는 이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