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4-03-15 02:32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주요 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혔다. 그렇지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연장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줄이는 범위와 단계적 적용 여부를 놓고 노정, 노사, 여야 간 이견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법 개정의 핵심은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에 의당 포함시켜야 할 휴일근로시간을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통해 제외시켜 왔다. 이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는 68시간으로 늘어났다. 사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줬을 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행정해석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이 과제가 포함됐다. 공약집 ‘일자리 늘리기’ 항목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이라고 명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7일 당정협의에서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을 2016∼2018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법 개정과 함께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양 진영은 견해 차이를 좁히기는커녕 더 넓혀갔다. 지난 2월 16일 방하남 장관은 2016∼2021년 6단계에 걸쳐 추진한다고 한발 더 후퇴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들에 절실한 조금의 유예기간이라도 주려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깊어진 노정 간, 노노 간 갈등을 헤아려볼 때 근로시간 단축을 통상임금 문제, 임금피크제 등 다른 쟁점과 연계하는 패키지 딜은 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답보상태인 고용률을 당장 높일 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실질 근로시간의 단축은 부족하나마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