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갖고 등산하면 과태료 30만원
입력 2014-03-14 16:41
[쿠키 사회] 서울에서 라이터를 갖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봄철 등산객이 늘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산불경보도 ‘관심 및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산불 발생 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특히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오른 사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산불 가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 운영, 산불 발생 시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청명·한식·식목일이 토·일요일과 연계돼있어 산불 발생요인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불 발견 시 소방서(119),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1·야간 02-2133-1100)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