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 보호 조례' 제정
입력 2014-03-14 14:09
[쿠키 사회]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시장의 근로자 보호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장에게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취약근로자 등을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재원조달, 노동교육 등이 포함되며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기타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올 상반기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