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부하면 일정액 연금으로 받는다… ‘기부연금제도’ 2015년 도입

입력 2014-03-14 03:03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금융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부연금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부연금의 관리와 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금의 어느 정도 비율을 연금관리기관에 위탁해 연금으로 사용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기부금의 50%는 기부, 50%는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 강화 정책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모금·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체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당국의 감독이 기부금품 사용 행위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나눔 활동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에 대해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주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나눔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포상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행복나눔인상’ 수상자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10월부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대상’ 등 각종 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기부금 총액은 11조8400억원이고 이 가운데 개인기부가 65.3%(7조7300억원), 법인기부가 34.7%(4조1100억원)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개인(50.1%)과 법인(49.9%)의 기부 비중이 비슷했으나 이듬해부터 개인기부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07년 이후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매출액 대비 0.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나눔 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상반기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1년부터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데다 국민들의 나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기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