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느는데…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4-03-14 04:0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이 최근 6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범 10명 중 7명은 법정 하한선보다 낮은 5년 미만 징역형에 선고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7∼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강간·강제추행·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해당되는 범죄 판결문 9128건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8년 777건에서 2009년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 2012년 163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범죄는 늘고 있는데 처벌 수준은 오히려 약해졌다. 아동·청소년 강간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늘었다. 2011년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45.2%에 이르렀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69.8%는 법정 하한선인 5년 이상 징역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2007∼2012년 강간범의 최종심 선고 형량을 보면 징역 1년∼3년 미만을 선고받고 풀려난 성범죄자 수가 1010명이나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상당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37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32명으로 3.6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 강간범죄자 수는 2008년 26명에서 2012년 116명으로 4.5배 가까이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강간범죄는 20대 이하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9.4%) 40대(18.9%) 50대(7.2%)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40대(28.5%) 30대(21.8%) 20대 이하(19.2%) 순이었고, 성매매 알선 및 강요는 20대 이하가 64.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