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재무구조 개선 복병은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
입력 2014-03-14 03:20
현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3일 보고서에서 “현대상선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소송들이 현대그룹이 발표한 자구대책(안)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안에는 현대상선의 알짜 사업 부문인 항만터미널 사업과 벌크 전용선 매각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사업 부문 매각에 성공해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수익 창출력이 약해진 탓에 현대상선 주가는 약세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맺은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실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이 자산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상선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현대그룹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율은 27.6%로 범현대가의 29.1%보다 낮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었다.
현대그룹은 문제해결을 위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24.1%)를 이용, 본업과는 관계없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상대가 취득한 현대상선 주식의 의결권을 양도받는 대신 현대상선 주가 하락 시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본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지만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닥친 해운업 불황으로 현대상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4470억원이나 봤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30.9%를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 쉰들러(다국적 승강기 업체)와 소액주주인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각각 7000억원, 68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연장을 하지 않는 등 파생상품을 털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