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공문서 위조해 체육관 건축허가
입력 2014-03-13 17:23
[쿠키 사회]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이 서류를 변조해 체육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체육관의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관계 서류가 변조돼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 마우나오션개발㈜ 개발사업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변조를 도운 혐의로 박모(48·용역업체 대표)씨와 이모(43·공무원)씨도 불구속 입건해 인·허가 과정에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체육관 건축허가를 주도한 인물이다. 오씨는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리조트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할 경우 2개월 정도 시일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안 오씨는 마우나오션개발㈜을 대신해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대표 박씨와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주시에 보관 중인 ‘양남관광지 조성계획’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 내용을 끼워 넣기로 했다.
용역업체 대표 박씨는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 업무 담당자 이씨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복사한다는 핑계로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해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체육공원 건축연면적 란에 ‘(변경)1500㎡, 증 1500㎡’를 기재한 문서를 바꿔치기해 경주시로부터 불법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관을 지어 돈을 더 벌 목적으로 이같이 공문서를 변조해 불법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체육관 붕괴는 공문서를 변조한 불법 건축허가에서 출발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더해져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구조학회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처리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