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며 살해한 30대 영장신청

입력 2014-03-13 17:18

[쿠키 사회] 인천남부경찰서는 13일 10대 애인이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오전 7시27분 인천에 사는 애인(17)의 집에서 "왜 다른 남자를 사귀느냐"며 주방에 있는 흉기로 유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살해 사건 발생 직후 유양의 어머니로부터 최씨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건 당일 낮 12시40분쯤 체포했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