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단공개 지방세체납 기준 1000만원 이하로 확대 건의

입력 2014-03-13 17:07

[쿠키 사회]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액 100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세우고 재정 개선도 꾀하자는 차원이다.

시는 지난 5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재산을 숨겨뒀거나 납부할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며 “공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에는 거의 없다”며 “명단 공개 기준 확대는 기초 자치단체들에게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서울의 경우 대상자가 6000∼7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주소를 행정동까지만 공개하고 있는 것도 세부 주소까지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행부는 다음 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상반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전예고문을 보낸 뒤 6개월 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분납 의사 등을 밝히지 않으면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해 3월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 체납액은 9893억원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