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 대학 항공권대금 받아 잠적

입력 2014-03-12 21:07

[쿠키 사회] 경남 창원의 한 여행사 대표이사가 대학과 항공권 구입 대행 계약을 하고서 수천만원을 받아 잠적,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창원에 있는 A전문대학이 한 여행사 대표이사 이모(51)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학교 측과 항공권 구입 대행 계약을 하고 6240만원을 받았지만 항공권을 넘기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이 이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행적을 쫓고 있다.

학교 측은 “2012년부터 해당 여행사와 계약 관계를 유지해 문제가 생길 줄 몰랐다”며 “최근 재학생 30명을 해외 연수 보내려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처했으며 연수도 예정된 일정대로 마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외에도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고객으로부터 여행 비용으로 15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각각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