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위조 파문] 김씨 추궁… 국정원 공모 캐기 속도전

입력 2014-03-13 03:04 수정 2014-03-13 16:08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공식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며칠 만에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핵심 피의자 체포 및 관련자 소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검찰 치부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실체 규명이 늦어질 경우 각종 오해와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이 12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서둘러 체포한 것은 그의 진술이 향후 수사의 지렛대가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국정원 측이 접근해 회유 내지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김씨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 문서 조작 경위와 중국 내 연루자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 파트의 구체적인 상하 지휘라인 파악에도 나섰다. 검찰은 이날 중국 지린성의 한 변방검사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선족 임모(49)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씨는 협조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불리한 자술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파견 직원인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를 정식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김씨가 위조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영사확인서를 써줬다. 그는 확인서에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한 바, ‘관련 문건(유씨 변호인이 낸 정황설명서)에 대한 신고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합법적 자료가 아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 영사는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허위 사실을 밝혔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안1부는 지난해 11월 1일 항소심 재판부에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공안1부는 지난해 12월 3일에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출·입경 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이 공문에 따라) 허룽시 공안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린성 공안청은 당시 검찰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공안1부는 이후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을 통해 기록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루트를 통해 구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