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이용 알고도 건물 계속 임대하면 처벌”

입력 2014-03-13 01:33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주모(7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건물 5, 6층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며 “건물을 임대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본인이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했다. 이 안마시술소는 2012년 8월 윤락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