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자 “검찰서 전부 털어놓겠다”… 檢, 김씨 첫 피의자 체포

입력 2014-03-13 02:35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12일 체포했다. 증거조작 수사의 첫 번째 피의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전 10시40분쯤 김씨가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세 차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5일 자살 기도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입원 당시 병원 관계자에게 “검찰에서 전부 털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경위 및 국정원 직원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초 김씨에게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싼허변방검사참 공문서가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중국 내 ‘콴시(關係·인맥)’를 동원해 ‘해당 문서가 비정상적인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김 사장은 “변호인 문서를 탄핵할 수 있는 서류를 구해 오라”고 지시했으며, 김씨는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서류를 위조했다. 김씨가 제작한 문서의 관인이 13일자로 찍힌 점을 보면 단 하루 만에 가짜 공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문서는 김 사장에게 전달됐고, 다시 다른 공작요원을 거쳐 17일 주중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의 확인서까지 청부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국정원 대공 파트 직원들이 다수 등장하는 만큼 문서 위조에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그러나 유씨와 변호인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1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