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때 세무조사 면제, 中企까지 확대
입력 2014-03-13 01:33
국세청과 성실납세 협약을 맺는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을 당초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 규모 기업에서 500억∼5000억원 규모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 대상 기업이 종전 2511개에서 3088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5월 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3년으로 올해 협약을 맺으면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다만 이 기간 중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조세포탈이 발견되면 협약은 파기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