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충남 공주대 교수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공주대 교수 성추행·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주대는 법원의 유죄 판결과 대학의 징계를 받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게 1학년과 3학년 대상 4개 전공과목 개설을 허용했다. 교수들을 고소한 여학생 4명은 이 과목들을 피했다. 그러나 피해 진술서를 낸 19명 중 졸업 학점이 필요한 절반가량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다고 한다. 성(性)범죄에 무신경한 대학 당국의 처사는 그곳이 과연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다.
우선 피해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강하면서 어떻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지, 학점은 공정하게 주어질지를 감안했어야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수님들이 학점을 주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학과장이 피해 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소리도 지르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학교 측에 두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으나 대학 당국은 “정직이 끝난 만큼 교수에게 강의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2일 대학 당국은 뒤늦게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해당교수들이 맡던 과목을 강사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내려진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이어서 해당 교수들이 추가 징계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월 ‘공익을 해쳤다’며 면직처분한 충남대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강의실과 노래방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 교수에 대해 지난달 21일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교수가 피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적어도 학생이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 대학 당국의 성추행 교수 대응 안이하다
입력 2014-03-13 01:34 수정 2014-03-1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