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한돌봄' 탄력적으로… 예산 20% 지자체장 재량

입력 2014-03-12 15:41

[쿠키 사회] 경기도는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대상에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한돌봄 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도와주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한 때, 실직·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해진 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등 7가지 위기상황에 해당할 경우 지원해 왔다.

도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올해 120억원)의 20% 범위 내로 정했다.

도는 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비수급대상자를 경기도공동모금회, 우체국공익재단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