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문서 위조 단정 못한다”… 검찰, 전산 전문가 증인 신청

입력 2014-03-12 02:3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전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안1부는 11일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산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검찰 측이 제출한 기록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포섭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출-입-출-입’으로 기재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출-입-입-입’ 기록을 제출하고, 시스템상 문제로 ‘입-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공안1부 측은 “기록의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즉 유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입-입’ 북·중 출입경기록 중 마지막 ‘입-입’이 컴퓨터 전산상의 오류로 생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안1부의 공소유지 노력이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유지팀이 증거조작 수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