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濠·加 쇠고기 15년후 무관세 수입… 韓-캐나다 FTA 타결

입력 2014-03-12 02:33


앞으로 약 15년 뒤면 미국·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모두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40%)가 2030년쯤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27년까지 관세 철폐 단계를 밟고 있다. 호주산도 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2030년쯤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6.1%)는 협정 발효 만 2년 후 철폐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FTA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FTA 타결을 선언했다.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상위 14개국 가운데 9개국과 FTA를 타결·발효하게 됐다.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FTA를 맺었다.

핵심 쟁점이던 쇠고기 관세는 15년에 걸쳐 해마다 약 2.7%씩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내년에 발효될 경우 2030년 캐나다산 쇠고기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5월 수입이 중단됐다가 2012년 1월 다시 한국 시장을 밟았다. 미국에 이어 호주·캐나다산 쇠고기에 시장을 열어주면서 우리 축산 농가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FTA 발효 시점부터 만 24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철폐된다. 냉장고와 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즉시 또는 3년 뒤에 관세가 사라진다.

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FTA 타결은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로, 조속히 발효되도록 법률 검토와 필요한 (양국)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충격완화 장치들을 충분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기석 선정수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