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군대가는 병역법 세번째 합헌 결정
입력 2014-03-12 01:38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남성의 신체가 여성의 신체보다 전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011년 6월과 11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1년 1급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차별적인 법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개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성보다 더 전투에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개개인의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서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의 경우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헌재는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을 남녀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