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석기 의원 사건 기록 송부받는 건 위법 아니다”…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

입력 2014-03-12 02:33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1일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 기록을 헌재가 송부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 기록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는 것은 헌재법 32조에 어긋난다”는 통진당 측 이의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은 헌재법 32조에 근거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검찰이 헌재로 보내야 한다고 신청했다.

헌재가 내란음모사건 기록 송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기록이 정당해산 심판의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헌재는 법무부와 통진당 측 의견을 들어본 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와 통진당이 맞섰다. 법무부 측 참고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연방제 통일 노선을 따르고 있다”며 “사용하는 표현만 비슷한 게 아니라 DNA 구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통진당 측은 일부 표현·용어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통진당이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측 참고인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최고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통진당이 민주적 절차가 없는 북한 노선을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리인은 “국보법 철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내용”이라며 “이런 강령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해치려 한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