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 소송 조정으로 봉합
입력 2014-03-12 01:37
삼성전자 고화질 텔레비전 관련 기술을 발명한 전직 연구원이 합당한 보상을 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4년 동안 벌인 소송이 조정으로 봉합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