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컴, 지배주주가 다단계 판매원 겸임… 수당 2억 받아

입력 2014-03-12 01:37

회사 지분을 97.6%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본인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2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배주주인 안치성씨를 판매원에서 10일 이내에 탈퇴시키라고 11일 명령했다. 씨엔컴은 다단계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IT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엔컴은 201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지배주주인 안씨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두고 있는데, 지난해 씨엔컴이 안씨에게 지급한 후원 수당은 2억455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 판매원 평균 후원수당(437만원)의 47배에 해당한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