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상가 권리금은 평군 115만원… 강남대로 주변은 무려 4억
입력 2014-03-11 17:11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것은 실태를 바탕으로 임차상인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권리금 실태와 관련, 조사대상은 1010곳이었으나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려 249곳만 조사에 응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내 상가의 권리금은 상권이나 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지만 ㎡당 평균 115만8000원이었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당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 순이었다. 하위상권별로는 강남대로가 상가당 평균 2억6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혜화(1억8769만원), 사당(1억3636만원), 건대입구(1억2941만원), 경희대(1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강남대로변 1층 상가는 권리금이 평균 4억250만원에 달했다. 반면 장안동(점포당 1600만원), 화곡(2000만원) 등 상권이 위축된 지역들은 권리금 수준이 매우 낮았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응답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사는 권리금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권리금 포함 등 향후 권리금제도 양성화를 논의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서울 시내 매장용 건물 727동 총 5052개 상가의 임대정보가 잘 나타나있다. 이들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 보호대상 상한인 4억원을 밑돌았다.
하지만 상권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강남 상권은 평균 환산보증금이 5억4697만원이나 됐고, 도심은 3억7003만원, 신촌·마포는 2억8475만원이었다.
서울 전체적으로 상가의 22.6%는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강남 상권은 보증금이 높은 탓에 45.5%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최초 계약 시에는 법의 보호 대상이었으나 상권이 활성화된 곳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기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상가의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