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붓딸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

입력 2014-03-11 17:10

[쿠키 사회] 검찰이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 이양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피고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아이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다. 깊이 반성한다. 모두 내 탓”이라고 말했다.

박씨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같은 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학대치사’로 송치된 이 사건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