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加 FTA 타결, 효과 높이고 누수 막아야

입력 2014-03-12 01:31

한국과 캐나다가 11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이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12개국 또는 경제권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된다.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캐나다가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허물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요약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철폐한다.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5∼1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를 물고도 1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인 만큼 관세가 철폐되면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과 캐나다는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농축수산물 분야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중요한 자원 대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해를 보지도 않은 포도농가를 지원하는 등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 곤란하다. 농축수산물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국고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캐나다가 과거 광우병 발생 전력이 있는 만큼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로 국력을 낭비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중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양자 협상이든, 다자간 협상이든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