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최대 700만원 지원

입력 2014-03-11 15:44

[쿠키 사회] 서울시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7년 이상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가 지원된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다. 다만 경기도 광주·안성·포천시 및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는 제외된다. 또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배출 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시는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 1만394대를 보조금 지원으로 조기 폐차해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1172t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