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피해 여학생 한 강의실서 수업

입력 2014-03-11 15:41

[쿠키 사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남 공주대 교수 2명이 전공과목을 개설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졸업 학점이 필요한 일반 학생은 물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마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수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 된다”며 “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도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 교수들이 강의할 수 없도록 학교 측에 직위 해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교수에게도 강의를 개설할 교육권이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려고 해당 교수들의 수업을 신청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교수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 수업에는 해당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학생도 수업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술교육과의 한 학생은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의를 듣다가 교수가 다른 학우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학교에 성추행 의혹을 알렸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거론하며 학생들을 자제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 학생 일부가 지난해 1월 경찰에 두 교수를 고소하자 학교는 뒤늦게 해당 교수들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국가공무원법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학의 총여학생회 박혜리(22) 회장은 “학교가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내버려둠으로써 피해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학교는 2차 피해를 막고 학생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수들을 직위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대 관계자는 “이미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