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로 10년 전 미성년자 강도강간범 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 붙잡아

입력 2014-03-11 09:58

[쿠키 사회] 10년 전 미성년자 강도강간범이 공소시효 2개월을 남겨두고 DNA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5월 9일 대구시 달서구 한 카센터에서 당시 17살이던 다방 여종업원 이 모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후 현금 13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10년 전 범행은 DNA 검사로 밝혀졌다. 지난 1월 이씨가 창원과 대구 등지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붙잡기 전 범행현장에 흘리고 간 장갑을 확보,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DNA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10년 전 미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공소시효 10년 중 불과 2개월 정도를 남겨 둔 상태”라며 “DNA 검사로 이씨의 범행을 밝혀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