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 4만명, 성인사이트에 당했다
입력 2014-03-11 01:34
불법으로 사들인 수만명의 개인정보로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소액 결제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명에게 매월 9900원씩 소액 결제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결제 시 통신사와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할 경우 단순 실수인 것처럼 위장해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해줘 경찰의 수사를 피해 왔다. 그러나 나머지 3만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소액 결제 안내문자 대신 스팸인 것처럼 조작된 문자를 보내준 탓이 컸다. ‘안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9900원 월정액 결제문의…’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 결제가 된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무단결제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은 국내 3대 통신사 중 LG 유플러스는 서씨의 사이트 결제 코드를 초기 차단한 반면 SK 텔레콤, KT는 문의를 받고도 방치한 정황도 확인돼 소극적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