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린 ‘벤처 1세대’ 해외도피 10년만에 덜미

입력 2014-03-11 01:3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0일 회사 자금 187억여원을 빼돌려 자신 개인 회사 해외 사업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로 P소프트 전 대표 유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1990년대 말 벤처 붐을 이끌었던 ‘벤처 1세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유씨는 2002년 P소프트의 국내 사업이 위축되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온라인 복권 사업 참여를 계획했다. 처음에는 P소프트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으나 결국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A사가 사업을 따냈다. A사는 유씨 1인 회사였다.

유씨는 2003년 이사회 의사록을 조작해 무담보로 P소프트 자금 54억원을 A사에 제공하는 등 회사 자금 187억여원을 A사의 브라질 온라인 복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소프트는 이후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2004년 상장 폐지됐다. 유씨는 같은 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브라질로 도피했다가 2012년 귀국하면서 체포됐다.

유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 있어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2년간 수사 끝에 유씨를 기소했다. 유씨는 도주 기간 중에도 P소프트 보유주식 처분 금액 5억6000만원을 횡령해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