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가장 北보위사령부 직파간첩 구속

입력 2014-03-11 01:3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1999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했다. 홍씨는 보위사 7처에 소속돼 반체제 사범 색출과 공작원 포섭 및 유인·납치 등 임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다 A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씨의 정체를 눈치채고 공안 당국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납치 실패 후 지난해 8월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동향 파악, 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의 새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홍씨는 국내 비전향 장기수의 자녀와 접촉하라는 지령을 받고 해당 장기수가 포함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의 지속적인 침투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과정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되지 않게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시킨 후 남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