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이로 인해 얻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가 영업 목적의 통화를 할 수 없는 ‘두낫콜(Do not call·연락중지 청구권)’ 제도가 전체 금융업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매출의 1%에 대해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 상한선을 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징벌적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일반 정보 유출 시에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보험업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낫콜’ 제도는 하반기부터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해당 금융권 협회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업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사가 최초 거래 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했으며 제3자 정보 제공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불법 개인정보 활용 금융사 매출액 3% 과징금
입력 2014-03-11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