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 공모’ 국정원 압수수색… 檢, 南원장 취임 후 2번째

입력 2014-03-11 02:32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공모 혐의로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압수수색은 지난해 4월 정치·대선 개입 수사 이후 11개월 만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으로서는 취임 이후 두 차례나 휘하 조직이 압수되는 상황을 맞았다.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검찰과 청와대, 국정원 간에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국정원 본원에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을 들여보내 각종 수사 기록과 내부 보고서, 컴퓨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주로 간첩 혐의 피고인인 유우성(34)씨에 대한 내사·수사를 담당했던 대공파트 사무실에 집중됐다. 현장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지휘했으며,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직원들도 투입됐다. 국정원 대공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위조 사문서 등 행사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이에 관여한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공범’으로 본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유씨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협조자 김씨가 건넨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공문서뿐 아니라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역시 가짜로 판명날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허룽시 공문서는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내용이 담긴 ‘출·입경 기록’(지난해 10월)과 이 문서를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게 맞다는 ‘사실확인서’(지난해 11월) 등 2건이다. 출·입경 기록은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사실확인서는 공식 외교 경로를 거쳐 검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2건의 문서 입수에 국정원 협조자가 끼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원 역시 지난 9일 ‘국정원 발표문’에서 “유씨 관련 증거 보강을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싼허변방검사참 문서의 경우처럼 국정원이 현지 협조자에게 비용을 대고 문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소환조사 대상자를 대공수사팀 상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뒤 병원에 입원 중인 협조자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