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허용 절차 돌입
입력 2014-03-11 01:32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대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사실상 금지했던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1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4인 각료회의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0일 전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여러 분야에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대한 무기 제공이 평화공헌·국제협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로는 무기를 다른 국가와 함께 개발·생산하거나 석유 수송로 연안국에 장비를 수출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대전차 헬리콥터 AH-1S를 도입한 바레인이 지난해 부품 공급을 요청했을 때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에 막혀 거절해야 했었다. 이 경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하면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요미우리 설명이다.
미군이 국내외 기지의 전투기 등에 대해 정비 업무를 발주할 때 일본 기업은 국경을 신경 쓰지 않고 입찰할 수 있게 되는 등 방위 산업체에도 여러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토 당시 총리가 밝힌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여기에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해 처리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 등에 무기를 공급할 때 예외 조치를 이용했다. 해당 사례는 21차례로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남수단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을 제공한 것도 포함된다.
아베 신조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이달 중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