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피해 980만명… 신용카드·유심 번호까지 유출
입력 2014-03-11 02:33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유심카드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980여만명의 개인 정보가 새어나갔다.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서 KT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황창규(사진) KT 회장은 임직원에게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고객 정보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981만8074명이 정보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10일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등 12개 항목이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카드유효성검사코드(CVC)는 KT가 보관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
KT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마련하고 11일 0시부터 고객들이 정보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사칭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자메시지나 전화 안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KT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황 회장은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비장한 각오를 요구했다. 그는 “문제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관행적 태도, 보여주기식 업무추진, 임시방편 및 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고객중심 사고 부족 등에 대해 살펴보라”면서 “우리의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하나만 더 잘못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거나, 기획만 하고 실행은 나 몰라라 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KT 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2년 정보유출 당시 집단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는 카페에 “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카드3사 소송도 시작단계지만 이번 사건도 외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